
3년 전 외국 생명보험 소비자 경보에 대한 생각
23. 11. 15오늘은 3년 전 글로벌 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 보도 참고자료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외환관리규정에 따르지 않는 은행의 송금업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담아보았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
분명히 ‘외국환거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행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합법적으로 글로벌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을 진행하려 할 경우, 송금 담당 직원은 글로벌 보험 가입 경로를 묻고 생명보험협회에서 확인해 주는 글로벌 보험 가입 가능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를 아직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했던 “글로벌 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이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프린트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냥 해외 송금 업무를 진행하면 될 텐데, 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송금 업무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아래의 “외국환거래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신고의 예외거래)
이러한 규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은행에서는 ‘글로벌 보험 체결 가능 여부 확인서’를 요구하고 가입 경로를 묻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아래의 보도 참고자료 때문인 듯합니다.
“혹시나 송금해 주고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송금 담당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은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말입니다.
2020년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경보 보도 자료 분석
소비자 경보 주요 내용
소비자경보 개요: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주의’ - ‘경고’ - ‘위험’ 3단계로 운영됩니다.
은행 직원의 질문과 그 한계
국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글로벌 보험은 일부만 허용되어 있고, 가입할 때도 우편, 전화,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중개•대리를 통한 가입은 금지됨
은행 직원은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왜 은행 직원이 이것을 질문하느냐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송금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가입이 가능하지 않은 글로벌 보험을 적법하지 않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 송금 담당 직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는 당위성을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외국환거래규정에 맞게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보험료를 송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보험 체결 가능 여부 확인서’는 연간 미화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 거래를 할 경우 요청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소비자의 눈을 가리거나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게 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공정한 시선으로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것이고, 진정한 보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보도 참고자료에 대한 필자의 의견 - 발령 배경
최근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서 '글로벌 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입하는 글로벌 보험은 모두 생명보험입니다.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만 글로벌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니 가입한 것입니다. 마치 금지되어 있는데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며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됩니다.
> 모집인을 통한 가입 금지라 함은 국내 보험설계사를 통해 중개 또는 대리 형식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소비자가 혼자 알아서 스스로 우편이나 전화, 팩스, 이메일 혹은 해당 외국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국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 내용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 광고에 대한 규정을 보면 광고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모순이 많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동안 수집된 광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금감원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가 광고를 할 일이 난무합니다.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광고는 외국보험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험업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모집 행위를 위해 전단지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을 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예시) 환차익을 강조하면서 환리스크나 금리 변동 가능성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음
>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손해 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달러로 납입되는 상품이라면 당연히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수많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내용과 뭐가 다를까요.
> 국내 설계사들이 모집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안내가 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으로 판단되는데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원천적으로 금지인데 모집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된 관계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글로벌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 한국어로 되어 있는 국내 보험 가입 설계사나 약관은 읽어보면 아는가요? 언어에 대한 장벽은 없습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다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금융 언어를 모르면 영어든 한국어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보도 참고자료에 대한 필자의 의견 - 소비자 유의사항
가. 글로벌 보험 가입 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용되지 않은 글로벌 보험은 가입을 할 수도 없고 보험회사가 외국인과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 사람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과태료를 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나. 가입이 허용된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가 알선이나 중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소비자가 A부터 Z까지 알아서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래야 합니다. 알선, 중개하지 않고 소개, 안내는 괜찮은 것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
다. 계약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글로벌 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감원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외국에 있는 생명보험사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과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라면 우리나라의 보험상품이나 은행, 증권사의 상품도 예금자보호 제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보험과 관련된 분쟁 시에 우리나라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이 안 된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 금감원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외국에 있는 생명보험사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불만 사항이나 분쟁 시에는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을 통해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 허위, 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금감원에 신고되지 않고 인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가 광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그러한 광고는 국내 보험 모집인이 모집 행위를 SNS라는 수단을 통해 홍보한 것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 1-7조 제2항
> 글로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확인 가능합니다.
> 복리와 확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들, 손자 피보험자 변경을 통해 자산 이전 가능한 상품입니다. 보장보너스와 비보장보너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환율에 대한 이해는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과 확률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향후 계획
환금융감독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글로벌 보험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와 협조하여 SNS를 활용한 글로벌 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3년 전 글로벌 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 보도 참고자료에 대한 필자의 생각과 외환관리규정에 따르지 않는 은행의 송금업무 처리에 대한 필자의 솔직한 생각을 담아보았습니다.
소비자가 깨어나는 것만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을 형성하게 하는 것도 깨는 것도 소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