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보험상품에 가입해도 되나요?
24. 10. 16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보험상품에 가입해도 되나요?
네 가입해도 됩니다. 대한민국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 1항에 따라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외국보험상품에 가입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가입 가능한 외국보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입가능한 외국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 수출적하보험,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배보험 또는 재계약 보험입니다.
insurein에서는 합법적으로 가입가능한 보험상품들만 소개됩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에서 외국보험에 대해 검색하면 불법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올까요? 그러한 기사들은 실제 문제가 되는 국내 중개인이 불법 모집하는 행위를 마치 소비자의 가입자체가 불법 인것처럼 표현합니다. (당연히 가입은 합법입니다)
insurein은 우편 및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 보험사에 보험금을 납입할 때 별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 7-4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별도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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